상당을 인출하거나 이체한 60대 아내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형사12부(부장 박건창)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7월 B씨와 동거를 시작했고
이후에도 남편이 숨지기 전까지 5억여원을 자신이 관리하던 남편 명의의 다른 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남편 명의의 3억원 상당 주식을 매도한 뒤 예수금을 이체받으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도 적용됐다. ━ 법원 “상속 전 임의 처분…불법영득의사 인정”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출금과 이체 행위는 남편의 생전 의사에 따른 것이며,